[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딸을 아파트 15층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5일) 살인 혐의로 체포한 A(25, 여성)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도망가능성 등을 우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이를 발부받았다.
A 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침묵했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20분께 광주 소재 자신의 거주지인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술에 취한 채 가정사로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남편이 집을 나가자 화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남편은 귀가 후 집 안에 아이가 없는 것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기는 아파트 1층에서 발견돼 소방 당국에 도움을 받아 이송됐으나 숨졌다.
A 씨는 지난 1일에도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배우자와 말다툼을 해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기도 했다. 당시 사건화를 원치 않는다고 밝혀 현장 종결 처리됐다.
A 씨는 조울증·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사실 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아이를 살해 후 1층으로 던졌을 가능성도 염두해 영아 부검을 통해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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