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유전자 검사 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한다. 유전자 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유전자검사교육을 실시할 역량 및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유전자 검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전자 검사 동의서 내 개인식별정보 처리도 개선했다. 유전자 검사 의뢰 시 동의서상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에서 익명화하는 것으로 개정해 유전자 검사 결과와 환자 연계 시 정확도를 높였다.
또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화했다. 생명윤리법 감독 대상 기관(유전자 검사기관, 배아생성의료기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을 신설해 감경 및 면제 기준, 중복 위반 시 합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에서 정한 유전자 검사기관 변경 신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했다.
성재경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유전자 검사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실시되면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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