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해 정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해 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해 장기로 정하고 있는 ‘말초혈’을 시행령에서 삭제해 법령을 정비했다. 또 뇌사판정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는 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했다.
장기이식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당기관의 회복실과 중환자실 간 인공호흡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숙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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