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사 10곳 중 3곳…배당액 확인하고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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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상장사 10곳 중 3곳…배당액 확인하고 투자 가능

연합뉴스 2023-12-05 12: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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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185곳·코스닥 451곳 등 636곳 정관 정비

증시 증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12월 결산 상장회사 10곳 중 3곳 정도는 배당 규모를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기준일 지정'을 선택한 상장사에는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5일 이같은 상장회사 배당절차 개선이 시장에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지난 1월 국내 기업 배당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결산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통상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상법 유권 해석과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배당 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 4월 초 배당주주를 확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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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회사(유가증권시장·코스닥) 2천267개사 중 28.1%인 636개사가 정관 정비를 완료해 배당절차 개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들은 개정 정관에 따라 주총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 주주를 결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사 780곳 중 23.7%(185곳)가, 코스닥 상장사 1천487곳 중 30.3%(451곳)가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투자자들이 배당절차 일정 및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통합 안내페이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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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에 대해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배당투자 오류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공시 예시를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할 계획이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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