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군포시의회 박상현의원(국힘,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은 지난 6월 제26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지적을 하고 시민단체의 비난을 받았다.
박상현 의원의 지적에 시민단체는 박상현 의원의 의도를 잘 못 이해하면서 시민단체는 박 의원을 찾아와 '사퇴하라!'는 요구를 했다.
박 의원은 조례에는 청소년의 의무나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지적을 했고 촉법소년 범죄율 증가, 권리나 의무 규제를 제도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좋을거 같아서 조례를 지적했다.
이에 의회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자료화면을 보여주면서 권리만이 아닌 의무와 책임을 부여해줘서 범법적인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목적인데 시민단체분들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번 '의원스피킹'은 박상현 군포시의원의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지적했던 이유와 앞으로 발전적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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