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인 징역 4년∼8년 11개월을 넘어서는 중형이다.
5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운전자 A(49)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에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인도에 서 있던 B(4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을 발견하고는 도주하다가 인도로 돌진,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로 측정됐고, 이미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차에 치인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다리가 절단돼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B씨는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었고, 생계를 위해 자택이 있던 충남을 떠나 인천에서 혼자 지내며 화물차 운전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고 당일 밤늦게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 숙소 앞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미디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