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로 근무시간 조작' 부산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매크로로 근무시간 조작' 부산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3-12-05 10:05:01 신고

3줄요약

인증번호 인식 프로그램도 설치해 8개월간 220만원 수령

부산시청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자동 입력 반복(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부당하게 수당을 챙긴 부산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시 7급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2월 3일 시청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이미 퇴근해 자리에 없었지만 이 프로그램이 행정포털시스템에 자동으로 접근, 퇴근 시간을 임의로 입력함에 따라 A씨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61차례에 걸쳐 이런 방법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

A씨는 조작된 초과근무 시간 내용을 담당자에게 제출해 같은 해 10월까지 8개월간 모두 22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범행 기간에 해당 시스템은 이와 같은 조작을 방지하려고 퇴근 시간 입력 시 인증번호를 넣도록 변경됐는데 A씨는 인증번호를 인식하는 프로그램까지 추가로 설치해 범행을 계속했다.

A씨는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과 그 5배에 달하는 가산 징수금을 시에 납부하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공무원법의 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현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itbull@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