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붕어빵' 장수와 공모해 남편 살해하려한 아내..."협박해 돈 빼앗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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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붕어빵' 장수와 공모해 남편 살해하려한 아내..."협박해 돈 빼앗자"

내외일보 2023-12-05 07: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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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A씨(60)는 퇴근 후 평소처럼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나무 야구 방망이가 날아와 머리를 강하게 때렸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누군가 목을 졸랐다. A씨는 목을 조르는 팔을 부여잡고 30~40초 동안 몸싸움을 벌였다. 상대의 팔이 풀리자 눈앞에 놓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었다. 눈 앞에는 정체 불명의 20대 남성이 서 있었다.

A씨는 "그냥 조용히 나가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타일렀다. 침입자는 그대로 달아났다.

수개 월 간의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었다.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남성의 배후에는 아내 B씨(52)와 사기꾼 C(50)가 있었다.

A씨 부부는 자녀들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 아내가 종교에 심취하면서 사이가 틀어졌다.

다툼이 잦아지던 2018년, 아내는 아파트 인근에서 붕어빵을 판매하는 C를 알게 됐다. 아내는 장애를 가진 자신의 아들을 챙겨주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C에게 호감을 느꼈다.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C씨는 B씨의 경제 상황을 파악했다. 남편 소유의 아파트가 있고, 생활비로 매달 300만 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기 전과가 있는 C씨는 6명으로부터 11억원 대의 투자 사기를 벌여 도망 다니는 중이었다.

C씨는 B씨에게 동업을 제안했다. 치킨집을 함께 운영하자고 했다. 자금은 B씨가 대출을 받아 충당하기로 했다. B씨는 남편 몰래 1억 원의 카드빚을 내 치킨집을 차렸다. 치킨집 운영은 어려웠다. 그 사이 C씨는 B씨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또 빌려갔지만 2년 여 만에 빚만 남기고 폐업했다.

B씨는 C씨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C씨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남편을 협박해 대출을 받은 뒤 빚을 갚자고 했다. 주저하는 B씨에게 C씨는 "남편이 흥신소를 통해 당신을 죽이려 한다"고 거짓말했다. 아내는 C씨의 제안을 또다시 받아들였다.

C씨는 범행을 계획하며 평소 자신을 따르는 20대 남성 D씨에게 "대출금을 받으면 돈을 나눠주겠다"며 설득해 범행에 끌어들였다.

2022년 2월 25일, B씨는 C씨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남편이 퇴근하기 전 아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다.

D씨는 야구방망이 2개를 챙겨 집안으로 들어가 A씨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오후 6시 10분께 집안으로 들어온 A씨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C씨는 범행에 실패했다는 연락을 받고 도주했다. 8개월간의 도피생활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도피 중에도 B씨에게 연락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달라며 입막음을 했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해 이들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C씨는 대구에서 벌인 투자사기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30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상대로 사망 가능성을 용인한 범행을 계획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충격, 두려움은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며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C씨에 대해서는 "범행이 극히 악의적"이라며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뒤 스스로 재판을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또다른 투자 사기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C씨는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모두 11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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