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식약처 과장, 여에스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 제출
경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해당하는지 검토 후 여에스더 출석 조사 여부 결정 방침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건강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여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통편의 증진…중앙고속·서울시 등 대중교통 우수 기관에 포상
- "광장시장 모듬전 8조각에 1만5000원"…서울시, 위장고객 투입해 바가지요금 단속
- 서울시, 세계 최초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합정~동대문' 구간
-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TBS 지원, 왜 해줘야 하나" 강경 입장…결국 폐국으로 가나
- 서울시, 3급 국장급 승진 인사…김종수 기획담당관 등 7명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