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매출' 여에스더 고발한 前식약처 과장 "의사 신분 이용해 속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2천억 매출' 여에스더 고발한 前식약처 과장 "의사 신분 이용해 속여"

이데일리 2023-12-04 12:06:01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운영자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여에스더씨가 ‘식품표시광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여씨를 고발한 이는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이다.

(사진=여에스더 SNS 캡처)


3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여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여씨를 고발한 전 식약처 과장 A씨는 그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국경제는 전했다. A씨는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며 여씨가 자사몰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한국경제에 전했다.

A씨가 지적한 위반 사항은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이다.

그러나 여씨 측은 쇼핑몰 상품에 허위·과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쇼핑몰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씨가 운영하는 에스더포뮬러는 지난해 매출 2016억3961만원을 기록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