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객센터 SW 유지보수 담합 제재
덱스퍼트 등 4곳 시정명령…시장경쟁 저해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이 3년 동안 발주한 ‘말로 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유지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전과 한전KDN이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발주한 ‘채널라이선스(말로 하는 ARS) 소프트웨어 외 7종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4개 컴퓨터 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등 4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고 한전KDN 고객센터 시스템 구축 및 기술지원을 했던 회사에서 퇴사한 A씨는 2018년 ‘테크소프트’를 설립한 후 2022년 9월 사명을 ‘덱스퍼트’로 변경했다.
한전과 한전KDN 고객센터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덱스퍼트는 다음정보기술, 에스지엠아이, 티앤아이씨티를 섭외해 낙찰예정자 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이들과 물품구매계약 등을 통해 기술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덱스퍼트는 자신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게 되자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엄정하게 조치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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