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하면 한 달에 1500만 원 번다"…10대 유인해 동거한 유흥접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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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하면 한 달에 1500만 원 번다"…10대 유인해 동거한 유흥접객원

한스경제 2023-12-04 11:16: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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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10대 청소년을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유인해 노래방 도우미를 시키려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 11부(이대로 부장판사)가 영리유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 한 유흥업소 접객원인 A 씨는 2021년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구인 광고를 냈다.

이 광고를 본 10대 B 양이 연락해 오자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500만원을 번다"며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고 제안했다.

A 씨는 경남 한 도시로 택시를 보내 B 양이 울산에 올 수 있도록 했다.

A 씨는 B 양이 도착하자 자기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B 양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동거남과 성관계하는 등 B 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A 씨는 수사 도중 잠적해 현재까지 도주 중이다. 법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흥주점 지배인인 동거남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유인·학대하고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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