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원룸 '성폭행·살인미수' 사건, 당시 충격적인 CCTV 영상.. 가해자 징역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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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원룸 '성폭행·살인미수' 사건, 당시 충격적인 CCTV 영상.. 가해자 징역 '50년'

살구뉴스 2023-12-04 11:02: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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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대구 원룸 성폭행 사건 당시 CCTV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대구 원룸 성폭행 사건 당시 CCTV 모습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배달원에게 징역 50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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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토바이 배달원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 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를 명령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점,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일부 감경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하고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배달원 복장으로 여성 성폭행 시도한 남성…
막다가 찔린 남친은 ‘일상생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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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대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56분 대구시 북구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23)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B씨의 남자친구 C(23)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흉기로 범행을 제지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A씨는 배달원 복장을 하면 혼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 들어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을 알고 배달원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모색하던 중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집까지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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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으로 B씨의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손상을 입었으며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담당의사는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C씨는 응급실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사회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언어, 인지행동 장애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가해 남성, 계획 범행.. "죄질 매우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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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범행 4일 전부터 A씨는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준유사강간치사, 한밤중 여자 방에서 몰카, 강간 시도,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샛별룸 살인사건 등 다수의 살인사건 내용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 등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A씨는 2021년 7월 대구시 북구의 모텔에서 31세 여성의 나체를 의사에 반해 8회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범행을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여성은 가장 안전한 장소인 자신의 집에서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도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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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점,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일부 감경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하고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A씨는 선고가 끝날 때까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판 돌려차기’ 피해자…“징역 50년 감사한 판결, 남친은 기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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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법원이 이례적으로 유기징역형으로는 국내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구형이 30년이어서 그 이하로 선고될 줄 알았는데 징역 50년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믿을 수 없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평범한 일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피해자는 “저라고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왜 없겠냐”면서 “엘리베이터조차 타지 못했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남자친구를 보기 위해 매일 가족의 도움을 받아 바깥으로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남자친구는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다. 지금도 기억을 못한다. 집에서 사고를 당한 줄 알더라”며 “기억하지 못하면 아예 기억하지 말라고 했다.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한다. 지금 살아 있으니 그냥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만난 지 1년6개월째라고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새벽 시간대 사설 청소업체에서 쓰레기 수거 일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시험에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재활 치료 중인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 / 연합뉴스 재활 치료 중인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 / 연합뉴스

피해자는 “사건 전 언제나 나를 든든하게 지켜줬던 남자친구는 사건 이후 몸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 바늘 꿰기조차 하지 못한다”며 “오른팔을 많이 다쳤는데 이제는 거의 근육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묻지마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법이 제도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고인에겐 진정성이 없었다”며 “가해자 부모 측으로부터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속시원한 판결입니다. 살인해도 50년 나온걸 거의 못봤는데 고맙습니다", "근데 남자친구 어떡해... 살아도 산 게 아니네 너무 안타깝다 가족들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랍니다", "간만에 제대로 된 판사님을 보네..28세 가장 좋을 시기에 징역 50년...이번 생은 끝이구나.부모가 해주는 따뜻한 밥은 다음 생애에 먹어라", "저 여성분 불쌍하네... 죄책감으로 살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 + 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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