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술을 마신 채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10대 여학생이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쳐 중상을 입었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시 소재 아파트단지 앞 교차로에서 A(17) 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와 20대 남성 B 씨가 몰던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양은 이 사고로 크게 다쳐 119구급대 도움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 양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직진하다, 좌회전하는 B 씨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A 양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음주와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하나로 취급했으나, 현재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세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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