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김미나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내년에 한시적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늘어난다.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예산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없던 조항들이다. 내수 소비 뒷받침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세법개정 조항들은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식이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된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원→8000만원,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국회 단계에서 추가됐다.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20만원으로 확대된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약 13만3000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나아가 결혼하지 않은 채 출산하는 경우나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출산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늘어난다.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000만원→5000만원으로, 상향분 2000만원에 15% 세율을 적용하면 양식업 가구당 연간 300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밖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책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영상 콘텐츠 제작 세제지원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강화 △기업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은 정부 세법개정안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됐다.
Copyright ⓒ 아시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