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여야 '쌍특검·국조' 대치, 與 "'쌍특검' 절대 불가"·野 "8일 본회의 강행"…예산안 12월9일도 넘기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슈] 여야 '쌍특검·국조' 대치, 與 "'쌍특검' 절대 불가"·野 "8일 본회의 강행"…예산안 12월9일도 넘기나

폴리뉴스 2023-12-03 11:25:22 신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장문영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둔 정기국회가 마지막 법정시한인 오는 12월9일이 다가옴에도 여야 대치는 더욱 심화되면서, 지난 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미 넘긴 예산안 처리도 9일 정기국회 법정시한 마저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으로 여야 대치로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2일 전에 2024년도 예산안은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사퇴'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함으로써 탄핵안 처리는 넘어갔지만 손,이 검사 탄핵안은 본회의를 통과하고 윤 대통령 재가만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 1일 열린 본회의때 '탄핵안 처리'에 발목이 잡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민생법안 처리는 멈춰서버렸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협상이 여전하자, 새해 목전에 가까스로 예산안을 본회의 처리해왔던 오랜 관행이 또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여야 정책에 발목잡힌 예산안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을 제정했으나 이번 본회의에서는 선진화법이 무력화되고 있다.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긴 것은 지난 2021년 이래 내리 3년 연속이다. 

이에 더해 탄핵안에 이어 여야는 정기국회 1주일을 남기고 '쌍특검'과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를 놓고 또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다. 

탄핵안을 단독 처리했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속칭 '쌍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안을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을 위한 '정치 특검'과 국조를 밀어붙이면서 원내 다수당 지위를 활용한 의회 폭거를 벌이고 있다고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다수 야당의 '폭주'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쌍특검법과 채상병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단독 처리를 밀어부칠 기세다. 

◇ 野 "정기회서 쌍특검 처리"…8일 본회의 처리 주목, 與 "반발"

3일 국회에 따르면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쌍특검 법안 처리 시한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난 이달 22일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 하루 전인 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추진을 '정쟁용'으로 규정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치 특검’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주 민주당이 정치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건, 잇단 정치적 탄핵에 이은 또 한번의 의회 폭거"라고 성토했다. 

정 대변인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 '물타기',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윤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에 화살을 돌렸다. 정 대변인은 "예산안 대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정치 탄핵을 받아준 김 의장이, 이번에도 국회의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김 의장은 헌정사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우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심에 따라 민주당의 무리한 정치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막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김 의장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 하루 전인 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중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동관, 검사 탄핵'의 단독 처리에 이어 쌍특검 처리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국회 다수야당의 힘으로 '윤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시나리오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쌍특검은 저희가 패스트트랙에 올려놨었기 때문에 12월 22일이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게 되어 있다"며 "12월 22일로 두지 않고 당겨서 할 수 있다면 그걸 당겨서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해 특검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구·경북, 60대 이상에서도 압도적으로 높다. 약 64%의 일반 국민들이 특검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면서 "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앞당겨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앞당겨서도 하고자 하는 생각이다"고 했다.

또 그동안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올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쌍특검과 더불어 국정조사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한편 일단 8일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어 보인다. 여당 일각에서 예산안 처리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기국회 종료 전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 탓이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쌍특검 법안을 상정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상정하는 등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김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여당 입장에서 문제는 8일 본회의를 넘기더라도 처리 시한에 다다르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쌍특검 법안 처리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인데, 내부에서는 법안 처리 후 대응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부당한 특검'인 만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특검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 657조 내년도 예산안, 올해도 법정시한 처리 못해 '지각처리'…정기국회 내 처리도 불투명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놓고도 여야는 힘겨루기를 벌일 전망이다. 오는 9일이 정기국회 법정시한으로, 이 날을 넘기면 또다시 '지각 처리'가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했는데 여야는 올해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2021년 이후 3년 연속 내리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예결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왔지만, 쟁점 예산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일부 감액 심사를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

앞서 예산결산특위는 지난달 24일까지 조정소위에서 정부 예산안 원안을 심사했지만, 쟁점 예산안에서 최종 증감액 규모를 확정하지 못해 심사가 보류됐다.

이후 지난달 27일 예결위원장 및 여야 간사로 이뤄진 이른바 '소(小)소위'에서 심사를 이어 갔지만, R&D(연구·개발)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원전 및 재생에너지 예산,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청년 관련 예산, 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예산안의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가 난망일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이래 3년 연속이다.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막판까지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인 12월 1일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부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여야 간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 두 번뿐이다.

지난해의 경우 법정기한을 한참 지난 12월22일 예산안이 통과돼 '최장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전에는 △2021년 12월3일 △2019년 12월10일 △2018년 12월8일 △2017년 12월6일 △2016년 12월3일 △2015년 12월3일 등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예산안 처리 지연에 국민의힘 책임론을 강하게 물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마지막 기일인데, 이 위원장 탄핵 절차를 막기 위해 예산안 합의를 지연시킨 국민의힘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예산안 법정 기일(12월2일)을 넘겨서까지 이 위원장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정사에 없는 의회 폭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도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예산 국회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R&D 및 새만금 예산 사업 등의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비비 일부 등 총 4조6,000억원 감액안을 포함한 수정안의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및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이며, 이 경우 여야는 별도의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