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 음주운전하고, 재판 중에 또 음주한 30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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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 음주운전하고, 재판 중에 또 음주한 30대 철창행

연합뉴스 2023-12-03 10:07: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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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6개월…"범행 반복해 상응 처벌 불가피"

음주단속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와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밤 대구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이를 발견해 차량 앞을 막아선 시민을 차 앞부분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저질러 재판받는 와중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앞서 2017년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2년 1월에도 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A씨의 음주운전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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