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일면식 없는 행인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려 폭행한 혐의와 두 차례 절도 사건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폭행,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 남성)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 측은 "일면식도 없던 행인을 상대로 뜨거운 커피를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 절도 및 폭력 성향의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을 받은 데다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절도로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5시 50분께 자신과 길가 차량 차주 간 다툼 과정을 행인 B(50대 여성) 씨가 쳐다본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든 뜨거운 커피를 B 씨에게 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절도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2월 16일 오전 7시 23분께 원주시 소재 도로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 130만원 상당 물건을 훔치고, 같은 날 오후 11시 27분께 한 사무실에 침입해 사과와 커피믹스와 사과 등을 훔쳐 먹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1년 11월 19일 절도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