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싸우고 홧김에 상가에 불 지른 40대 징역 4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동생과 싸우고 홧김에 상가에 불 지른 40대 징역 4년

연합뉴스 2023-12-03 06:00:06 신고

3줄요약
대전 법원 전경 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동생과 싸우고 홧김에 상가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전 4시 7분께 대전 동구 한 가구점 앞을 지나다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로 점포 현수막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전자제품과 집기류 등 가게 한 채를 모두 태운 뒤 옆 식당 건물과 2층짜리 목공소 건물로 옮겨붙어 1억5천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다.

조사 결과 A씨는 길을 지나다 갑자기 여동생과 돈 문제로 다툰 게 떠올라 화가 난다며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낸 건물 주변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개인적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죄의식 없이 범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과 범행동기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jyou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