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흉기 들어 협박해도 아버지는 처벌 원치 않았다…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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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흉기 들어 협박해도 아버지는 처벌 원치 않았다…집행유예

데일리안 2023-12-02 09:5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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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0월 강원 춘천시 한 아파트서 아버지에게 흉기 보이며 협박한 혐의

싸움 피하기 위해 차 타고 아파트 벗어나려던 아버지에게 달려들기도

재판부 "피고인, 위험한 물건으로 아버지 협박해 비난 가능성 크지만…정신질환 있는 점 고려"

법원 ⓒ연합뉴스

훈계하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쥔 채 협박한 2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자인 아버지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1일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에게 흉기를 보이며 "당장 (집으로) 올라오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싸움을 피하기 위해 차를 타고 아파트를 벗어나려던 B씨에게 달려들고,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여러 차례 두드리거나 문을 강제로 열며 고함치는 등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우연히 만난 아들의 친구로부터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아들의 발언을 전해 들은 B씨가 A씨를 훈계하면서 두 사람 간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아버지를 협박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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