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이름 도용해 대출한 4천만원 도박에 탕진한 아들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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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이름 도용해 대출한 4천만원 도박에 탕진한 아들 징역 1년

연합뉴스 2023-12-02 07: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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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 깃발 부산 법원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모친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돈을 불법 도박으로 탕진한 2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친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면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등의 앱으로 4천1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온라인에 신발 등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린 뒤 14명으로부터 307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대출금과 물품 사기 대금의 대부분은 불법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됐다.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월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통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도 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9회의 벌금형과 1번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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