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대법원 승소로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져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대한 유승준의 반응은 어떠한지 관심이 모아진다.
유승준은 2002년 공항에서 강제추방된 뒤 39세이던 2015년,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0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으며 입국길이 열렸다.
유 씨는 2003년 6월 약혼녀 부친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단 한 차례 3일 동안 일시 입국을 허가받아 방문한 것을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아직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유승준, 대법원 승소로 한국 땅 밟을 가능성 높아져
병역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긴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부는 유 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 발급과 입국 제한 해제를 진행하면 유 씨는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법적 공방 끝은 유승준 '승소'
유 씨의 이번 승소는 그에게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다. 39세이던 2015년, 유 씨는 처음으로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은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유 씨의 비자발급 재신청에 대해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총영사 측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옛 재외동포법에 따라 38세가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유 씨가 병역 기피 외에 별도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데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일반규정을 적용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2018년 이후 개정된 재외동포법에는 병역기피자의 비자 발급에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재판부는 유 씨의 경우 개정되기 전 재외동포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로써 정부는 유 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 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 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 씨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 여부는 별개"라며 "관계 기관이 의견을 보내오면 감안해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씨의 이번 승소는 병역 기피 의혹으로 21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그에게 뜻깊은 판결이다. 대법원이 두 번이나 비자발급 거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유 씨의 한국 입국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승소... 유승준 반응은?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 씨는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당시 법무부 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을 받아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유 씨는 두 차례에 걸쳐 입국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로 인해 장기간의 법적 싸움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유 씨의 장기간의 법적 공방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유 씨는 2003년 6월 약혼녀 부친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단 한 차례 3일 동안 일시 입국을 허가받아 방문한 것을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 승소 기사가 쏟아진 뒤에도 유 씨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업로드하며 심경을 표했다.
MBC에 따르면 유 씨 측 변호인은 "아직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하이뉴스=김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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