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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투데이 양가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활성화를 위해 '식품안심거리'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안심거리에 위치한 음식점은 60% 이상이 위생등급 업소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30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 일반음식점 42곳을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하고 '오송 식품안심거리'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번 식품안심거리는 식약처가 충청북도와 협력해 지정한 첫 식품안심거리로, 위생등급 특화구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오송 식품안심거리에는 첫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캐릭터인 지킬박사와 포토존 조형물이 설치됐다. 식약처는 포토존 방문 인증 사진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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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오송 식품안심거리에 있는 위생등급 지정업소 10곳을 방문해 직접 현판을 전달한 뒤 "오송 지역의 주민과 인근 업체 근무자들이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노력해주신 영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송의 식품안심거리 조성으로 위생등급제가 활성화돼 다른 음식점도 위생등급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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