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여성 성폭행하려다, 마침 귀가 남친도 살해시도…징역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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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여성 성폭행하려다, 마침 귀가 남친도 살해시도…징역 50년

연합뉴스 2023-12-01 10:29: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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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로 위장, 범행대상 물색…계획 범행"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길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배달기사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B(23·여)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때마침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23)씨에게 제지됐다.

그는 또 이 과정에 C씨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 범행으로 C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중환자실에서 수술받아 의식을 회복했으나 영구 장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으나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그는 원룸에 사는 여성을 노리고 여성들이 경계하지 않도록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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