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틀째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밤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다.
민주당은 여당이 몸으로 본회의를 막아선다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행할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기한 내에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이 168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무리 없이 가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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