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조세포탈 혐의도 징역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조세포탈 혐의도 징역형

연합뉴스 2023-12-01 07:00:01 신고

3줄요약

포탈 세금 모두 납부한 회사법인은 선고 유예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이 조세 포탈 혐의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전 대표이사 유모(5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전 임원 강모(48)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30억원, 8억원의 벌금형도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법인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를 처분했다.

유씨 등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용역 공급 세금계산서를 43억원 상당 부풀리고 82억원가량 허위로 발급해, 총 16억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세수입을 줄여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전가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세화아이엠씨가 공소 제기 전 포탈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세화아이엠씨 대표이사를 지낸 유씨의 부친과 함께 27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에도 법정 구속은 피했었다.

세화아이엠씨는 검찰이 전 임원과 법인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한 이후 회사 이름을 변경했다.

h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