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밤 가리지 않고 시간, 장소 수시로 변경…목요일엔 전국 일제단속
아침에 술 덜 깬채로 운전하는 '숙취운전'도 집중 단속
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야간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아침에 술이 덜 깬채로 운전하는 '숙취운전'에 대해서도 이뤄질 계획이다.
경찰은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단속에 나선다.
올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목요일에는 경찰청 주관 전국 일제 단속을 하고 각 시도 경찰청이 주관해 주 2회 이상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아침시간에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스쿨존을 비롯해 관공서·회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숙취운전' 단속을 벌이고, 점심시간 이후 오후에는 식당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101건으로 95명이 사망하고 1만5868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16명(16.8%)은 목요일에 일어난 사고로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273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178명이 사망하고 1만9683명이 다친 것과 비교하면 올해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만 경찰은 연말연시에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 "특정 시간·장소만 피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짧은 시간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는 '이동식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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