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안전한 금융생활 위한 사이트' 8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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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안전한 금융생활 위한 사이트' 8선 공개

아시아타임즈 2023-11-30 12:06:06 신고

[아시아타임즈=김하랑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를 노리는 보이스피싱을 막고 숨은 자산 찾는 등 금융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8곳을 엄선했다.

image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사진=아시아타임즈)

30일 금감원이 '안전하고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이트 8선'을 공개했다. 사이트는 휴대폰 등에 보관해 손쉬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장의 이미지로 작성됐다. 

신분증을 분실·도용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명의도용을 예방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에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이름으로 신규 계좌개설·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가 진행될 경우, 금융사는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해 명의도용을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예·적금과 대출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금융기관이 판매중인 예·적금 상품과 대출상품의 금리수준과 거래조건 등을 비교해 공시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휴대폰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하면 나도 모르게 이동전화가 개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가입제한서비스'에 등록하면 이동전화 신규가입·명의변경이 제한된다. 또 '가입현황조회서비스'에서 자기 명의로 개설된 이동통신·인터넷전화 등의 가입현황을 조회해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내 계좌 한눈에)'를 이용할 수 있다. 사이트를 통해 본인 명의의 예금·대출·보험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투자자예탁금·신탁계좌 등 소액비활성 계좌의 경우 해당 사이트를 통해 즉시 환급이 가능하다.

본인 신용정보 열람서비스 '크레딧포유'에서 본인의 대출·연체·보증 등 신용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부당한 채권 추심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 채무의 채권자 변동 정보(채권보유 금융기관·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도 알 수 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 내역은 파인이나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에서 카드사별로 조회할 수 있다. 확인된 카드 포인트는 현금화나 기부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에서는 은행·카드·보험·증권·통신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금융정보를 일괄 수집해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는 퇴직연금(확정급여형·기여형, 개인형 IRP)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금융 관련 정보 탐색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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