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광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1008건 중 82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한 누적 건수는 총 9000건을 넘어섰다.
이번 심의 가결된 825건 중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총 9109건 중 내국인은 8958건이며 외국인은 151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지역은 주로 △서울 2366건(25.97%) △경기 1867건(20.50%) △인천 1865건(20.47%) 등 수도권이 제일 많았으며, 그외 △부산(1149건, 12.61%) △대전(752건, 8.26%) 등이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3159건, 34.7%) △오피스텔(2263건, 24.8%) △아파트 및 연립(1755건, 19.3%)순이며 다가구(1120건, 12.3%)에도 다수의 피해 건수가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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