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대 남성이 자식뻘 연령대의 남성들에게 흉기로 협박했다가 재판장에 섰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지난 22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8월 26일 자정 무렵 서울 은평구 소재의 한 주점 앞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담배 자료 사진. / Nopphon_1987-shutterstock.com
담배를 피우던 중 A씨는 20살 피해자 3명과 어깨가 부딪칠 뻔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3 대 1로 말다툼을 하다 "기다려라. XX버린다"고 말한 뒤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시간이 20분쯤 지났을 때 A씨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당시 그는 흉기와 삼단봉을 들고 온 상태였다.
A씨는 삼단봉으로 주점 출입문을 여러 차례치고, 흉기를 피해자들에게 겨누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흉기로 협박했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경우에 속한다. 일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지지만 특수협박죄의 경우 더 엄격하게 처벌받는다.
현행법상 해당 죄를 범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상습범이라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말다툼하는 남성의 모습을 담은 자료 사진. / paikong-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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