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겨울철 미세먼지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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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겨울철 미세먼지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데일리안 2023-11-29 12:01:00 신고

3줄요약

건설현장 등 50인 미만 사업장

65만여개 방진마스크 제공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매년 12~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며, 고농도 미세먼지(PM2.5)는 12~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고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천식 등 호흡기계,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장시간 노출되면 심혈관계질환 및 폐암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현장, 환경미화, 택배, 폐기물 수집·운반 등 50인 미만(건설업 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진마스크(65만여개)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적 요인에 의한 위험요인뿐 아니라 갈탄 사용에 따른 질식, 빙판에 따른 낙상 등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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