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주려고요” 명품가방 들고 튄 30대, 알고 보니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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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주려고요” 명품가방 들고 튄 30대, 알고 보니 ‘수배자’

이데일리 2023-11-29 10:58: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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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중고로 명품 가방을 거래하다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와 인천 남동경찰서는 절도 사건과 특수재물손괴 사건에 각각 연루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4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 50분쯤 부천시 중동 카페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명품 가방을 중고로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600만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터넷상에 자신의 샤넬 가방을 중고로 판매하려다 절도를 당했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한 바 있다. 그는 “A씨는 아내에게 선물할 거라며 (현장에) 나왔다. 말로만 듣던 절도 피해를 봐 분해서 잠도 안 온다”며 “계좌 이체를 요청했더니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가방을 그대로 들고 튀었다. 가게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인상착의를 상세하게 알리며 “부천이나 인천 일대에서 A씨를 목격한 사람은 꼭 제보해달라”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조사 끝에 A씨를 특정하고, 그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9시45분쯤 인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차량의 타이어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방을 훔친 이유로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타이어 훼손 사건에서는 사이가 좋지 않던 지인에게 해코지를 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인천지검에서 ‘A급 수배자’로 분류된 피의자였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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