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고속도로 17초 정차로 사상자 일으킨 30대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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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고속도로 17초 정차로 사상자 일으킨 30대 남성 '징역 5년'

중도일보 2023-11-29 10:53:22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일반교통방해치사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24일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에서 안성IC 사이에서 보복운전 목적으로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약 17초간 정차해 3중 추돌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속도로에서 교통방해를 일으키면 사고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조사 과정 중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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