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환자 명의로 마약류 약 처방 받은 30대 의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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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환자 명의로 마약류 약 처방 받은 30대 의사 입건

투데이코리아 2023-11-29 10:48: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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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 억제제 디에타민정. 사진=경남경찰청
▲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 억제제 디에타민정. 사진=경남경찰청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병원 의사가 자신과 이름이 같은 환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아 사기·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8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성남시 소재 병원에서 일하는 30대 의사 A씨는 지난 2012년 대학병원 인턴으로 근무하던 시기 동명이인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위조 신분증을 만든 후 마약류로 분류되는 ‘디에타민정’ 등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피해자 B씨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소득 신고도 허위로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 B씨는 A씨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추가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범행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디에타민정은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 억제제로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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