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성남시 소재 병원에서 일하는 30대 의사 A씨는 지난 2012년 대학병원 인턴으로 근무하던 시기 동명이인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위조 신분증을 만든 후 마약류로 분류되는 ‘디에타민정’ 등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피해자 B씨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소득 신고도 허위로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 B씨는 A씨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추가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범행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디에타민정은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 억제제로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