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자녀의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된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무더기로 제기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무분별한 정보 공개 요청, 고소·고발 등을 제기해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학부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한 A씨의 자녀는 지난 2월 전교 부회장 선거에 당선됐다. 그러나 A씨의 자녀는 선거 홍보 포스터 크기 제한을 넘긴 점과 선거 유세 시간을 지키지 않은 점 등 선거 규정을 위반해 당선이 취소됐다.
이에 A씨는 6개월 동안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7차례 걸쳐 고소·고발하고, 당선 무효 처분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8건을 청구했다. 또 29차례 걸쳐 300건이 넘는 정보공개도 요청했다.
요청한 항목은 ‘학교 예산 및 카드 사용 내역’, ‘학교 담당 장학사 이름, 출장 내역, 연수 기간’ 등 전교 부회장 선거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었다. A씨는 교육지원청 상대로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24건 접수하고, 학교에 찾아가 교직원에게 폭언했다. 심지어 A씨는 지역 맘 카페에 ‘교감이 특정 시설 업체 선정에 관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학교 측은 지난 8월 1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다. 같은 달 23일 서울시교육청은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 의결하고 고발을 위해 행정절차를 거쳐 A씨를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이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라고 판단했다.
A씨가 낸 고소·고발 7건은 수사 중인 1~2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부터 A씨의 민원에 시달린 해당 학교의 교감은 정신과 치료 중이라고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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