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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지난 28일 항소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고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오후 5시40분쯤 부산 금정구 소재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4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정유정의 심신미약 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정유정의 불우한 성장 환경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정유정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정유정 변호인은 1심 선고 당시 "검찰에서 항소하면 그때 가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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