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이 강제추행" 허위고소 30대 무고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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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이 강제추행" 허위고소 30대 무고 혐의로 재판행

연합뉴스 2023-11-28 12:29: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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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불송치 사건 등 재수사해 무고사범 7명 기소

서울 북부지검 서울 북부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보호관찰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30대 남성 등 7명이 검찰 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5월부터 약 7개월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 등을 재수사해 무고사범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제추행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A(38)씨는 담당 보호관찰관이 옷소매 안으로 손을 넣어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A씨의 사건 기록을 검토해 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상반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지난 8월 31일 무고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내연 상대에게 강간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 B(43)씨도 9월 19일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이 밖에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자 피해자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하거나,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사건 등을 재수사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무고는 고의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죄가 없는 사람을 수사받고 처벌받을 위험에 빠뜨려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고사범을 엄단해 사법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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