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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게'에서 로또 복권 샀던 사람들은 꼭 확인하세요, 정말 후회합니다

위키트리 2023-11-28 12:2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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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원'의 주인인 로또 1등 당첨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한 달여 뒤면 이 당첨금은 영영 받을 수 없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로또복권 용지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올해 1월 14일 추첨한 제1050회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지급 기한이 약 7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기한은 2024년 1월 15일까지로, 미수령한 1등 당첨금은 15억 3508만 3280원이다.

해당 회차 1등 당첨 번호는 '6, 12, 31, 35, 38, 43'번으로, 당첨자는 총 17명이 나왔다. △서울(3명) △경기(2명) △인천(2명) △강원(1명) △충북(1명) △충남(1명) △전북(1명) △경북(1명) △경남(1명) △부산(1명) △대구(2명) △울산(1명) 등이다.

올해 1월 14일 추첨한 제1050회 로또복권 1등 미수령 당첨자 정보 / 동행복권

이 중 인천지역 당첨자 1명(자동)이 현재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미수령 복권이 판매된 곳은 중구 연안부두로의 한 판매점으로,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인근이다.

제1050회 1등 당첨 미수령 복권이 판매된 인천 중구의 한 복권판매점 외경 / 네이버 지도

로또복권 당첨금은 해당 회차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는 만큼, 이날 기준 49일 안에 받아야 한다.

1등 당첨자는 복권을 구매한 장소가 아닌 NH농협은행 본점으로 가야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당첨된 복권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복권을 분실한 경우엔 당첨금 지급이 제한되며, 만일 복권이 훼손됐다면 상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종이의 절반(1/2) 이상 원형이 보존돼 있고 컴퓨터 인식이 가능하다면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당첨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당첨금 지급은 불가하다.

지급기한일인 내년 1월 15일이 지나면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당첨금액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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