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1차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유효기간(2년) 만료 전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해 합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공포일인 내달 5일 금융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공인회계사 제도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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