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1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범 체포될 당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경찰의 불법·폭력 연행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던 박 대표를 퇴거 불응,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법 체포했다. 연행 과정에서 박 대표가 쓰러져 인근 녹색병원으로 이송됐고 26일 퇴원했다. 이후 경찰은 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박 대표는 경찰이 이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은 고지했고 검찰에 증거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고지를 했다면 경찰은 왜 병원으로 이동하는 119 응급 차량까지 따라와서 미란다 고지를 했겠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란다 원칙 고지는 연행 전에 하는 것"이라며 "미란다 고지, 연행 고지 등이 언제 있었는지를 밝혀달라. 저는 현장에서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후 박 대표를 비롯한 전장연 활동가들은 인권위로 가기 위해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지만 서울교통공사(서교공) 직원과 지하철 보안관들이 탑승을 저지했다.
이에 박 대표는 인권위에 제출하려던 진정서 서류를 찢으며 항의했고 40여분 만인 오전 8시48분쯤 혜화역 밖으로 나와 자진해산했다. 전장연 측은 온라인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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