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음주운전을 범죄가 아닌 단순 실수로 치부하곤 한다. 특히 연말연시같이 특수한 시기에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자들도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
하지만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으면 잠재적 살인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경찰에서는 이번 연말연시 주간·야간 불문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면밀하게 살펴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할 시 처벌이 한층 더 강해졌다. 앞으로는 의무보험의 경우 사고원인 구분 없이 대인, 대물 보상한도액 전액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정됐다.
음주 사고로 대인, 대물이 병합해 손해가 발생하면 최고 1억70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의 삶도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다. 절대 술을 대는 순간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술자리 약속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설마 하는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이정우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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