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 운영 등 어업 활동에 필요한 어업허가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어업인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간 경남 일대에서 B씨 등 3명으로부터 어업허가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매매 대금 3억2천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씨가 편취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파악했다.
어업허가권은 어선 운영이나 선박 건조 의뢰 등 모든 어업활동에 필수적인 허가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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