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측이 추가 불법 촬영 영상 및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7일 황의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추가 불법 촬영 영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보안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황의조가 사용하던 아이폰 등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통상적인 수사절차이며 유출범에 의해 유출된 것 외에 추가적인 영상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경찰이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황의조 소유의 휴대전화 4대, 노트북 1대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이다.
피해 여성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는 황의조 측은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피해자 개인 신상을 넘겼다. 황의조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가 친형수라는 사실을 안 뒤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그는 주변인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알리고 함께 처벌불원서를 부탁하자고 요청했다.
또 황의조는 지난 22일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한 신분”이라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법률대리인은 이어 “황의조는 축구 팬들에게 사생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본인의 부덕함을 돌이켜보며 자성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며 향후 수사기관에 성실이 협조에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상황의 유포, 근거 없는 악의적 보도, 허위 사실 및 모욕적인 게시글 등 본인에 대한 계속적인 2차 가해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황의조는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의 사생활 영상과 사진 등을 올린 유포자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영상 유포 피의자가 황의조의 형수로 밝혀지자, 처벌불원 의사를 전했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에 대해 불법 촬영 혐의로 황의조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해 지난 18일 조사했다. 황의조 측은 “합의해 찍은 영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 측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