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무려 37차례 어겨… 40살 연하 동성 스토킹한 70대, 징역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접근금지 무려 37차례 어겨… 40살 연하 동성 스토킹한 70대, 징역형

머니S 2023-11-28 10:13:44 신고

3줄요약
접근 금지 조치에도 40살이나 어린 동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지난 1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B씨의 주거지에 수십 차례 접근 하는 등 스토킹했다. 심지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6시50분쯤 B씨의 주거지에 자신의 시계를 두고 간 것을 시작으로 지난 3월18일까지 15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월17일 A씨에게 3월31일까지 B씨의 주거지 및 직장 등으로부터 1m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의 집 도어락을 열기 위해 시도하는 등 총 37회에 걸쳐 스토킹해 B씨를 불안하게 했다. 또 A씨는 서울 중구 한 무인 매장에서 총 7회에 걸쳐 3만2500원어치 식료품을 절취하기도 하는 등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는데도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불안감을 일으켰지만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무인 매장에서 금액은 작지만 수차례 절도한 혐의도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