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이웃 주민과 행인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 등)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구 대신동 주거지 일대에서 일면식 없는 주민, 상인, 행인 10여명을 겁박하거나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경찰에 신고된 그의 범행 횟수는 11차례로 파악됐다.
인근 주민과 상인 50여명은 그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여러 차례 이어진 경찰의 자진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며, 범행을 저지르고 다니자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상대방이) 기분을 나쁘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무직이며,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유동호 중부서 형사과장은 "일상을 위협하는 악성 폭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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