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37번 위반…30대 이웃 스토킹한 70대 실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접근금지 명령 37번 위반…30대 이웃 스토킹한 70대 실형

이데일리 2023-11-28 08:51:44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30여차례 어기고 이웃인 30대 남성을 스토킹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올해 7월까지 같은 아파트에 살던 30대 남성 B씨의 주거지에 수십 차례 접근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7일 법원으로부터 한 달여간 B씨의 주거지와 직장 1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조치를 받은 뒤에도 스토킹을 이어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6시 50분께 B씨의 주거지에 자신의 시계를 두고 간 것을 시작으로 지난 3월 18일까지 15회 스토킹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뒤에도 지난 7월 30일까지 B씨의 집 도어락을 열려고 하는 등 총 37회 스토킹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서울 중구 소재의 한 무인점포에서 7회에 걸쳐 3만 2500원어치의 식료품을 절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무인점포에서 6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3차례 훔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불안감을 일으켰음에도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인 매장에서 절취한 금액은 적지만 수차례 절도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