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사 A씨(42)에 대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사유를 덧붙였다.
A씨는 앞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경찰은 앞서 A씨를 입건 후 지난 9일 소속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해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구속영장은 신병을 미확보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절차다. A씨는 올해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 등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의 수사는 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선균에 대해선 법무부에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했다. 이선균은 마약 음성이 나왔지만, 유흥업소 여실장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등 다른 정황 증거를 포착하면서 좀 더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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