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5년부터 'ATV(All-Terrain Vehicle)'라 불리는 사륜형 오토바이에도 물건을 싣고 다닐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를 통해 사륜형 오토바이 등 39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지만, 농민과 소상공인이 근거리 운송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4륜형에도 물품 적재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운행 중인 ATV에 바로 적재 장치를 달아 운행할 수는 없으며, 개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등에 따라 물품 적재 장치가 부착된 ATV가 판매되는 시기는 2025년 이후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경로당과 어린이집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부담이 완화될 방침이다.
노인복지시설과 영유아보육시설 등 소규모 특정 가스사용시설 내 공사 시 기존에는 1종 가스시설 시공업체만 할 수 있어 가스레인지 설치 같은 간단한 공사에도 15원 이상의 설치비가 요구됐지만, 이번에 2종 업체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용이 2만~3만원 선까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규정 변경으로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가 계약 후 결혼해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해지고, 공사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가 허용되어 건축공사 마무리 단계에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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