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 방안…대차 상환기간 일원화·담보비율 차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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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개선 방안…대차 상환기간 일원화·담보비율 차이 해소

데일리안 2023-11-27 12:00:00 신고

유관기관 합동 세부 개선 방안 제시…차별 철폐

상환기간 90일+연장·담보비율 105% 이상 인하

전산시스템 구축·기관투자자 내부통제 기준 제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금융당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공매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유관기관들이 합동해 새부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대차 상환기간을 일원화하고 담보비율 차이도 해소하는 것으로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당국과 관련 유관기관들은 27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주요 내용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대차의 상환기간을 대주와 동일하게 ‘90일 + 연장’으로 규제했다. 대차기간이 무제한인 현행보다 장기간 대차에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대차거래의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 고려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괴리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가 현행보다 불리해질 우려 등의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또 대주의 담보비율은 대차와 같이 120%에서 105% 이상으로 인하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장참여자가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일각의 주장대로 대차 담보비율을 현행 대주 담보비율 수준인 120% 이상으로 인상하면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차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뤄진다. 이에 담보를 직접 관리하게 되면서 국내 법률로 담보비율을 정해도 이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관련해서도 방안을 마련했다.

일단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관리 하는 내부시스템을 구축했다. 나아가 모든 공매도 기관 투자자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도 제시했다.

증권사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기관 투자자에 한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도록 했다. 기관 투자자의 내부 잔고관리 전산화는 우선 추진 가능한 방안으로 무차입 공매도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전세계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사후 적발·제재 중심이다. 이에 당국은 이번 사전방지 체계 방안에 대해 선례가 없는 적극적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외 투자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기될 경우 추가 검토해 국회와 금융당국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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