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의 고등학생 딸을 폭행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50대 아버지 A씨(56)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4월 30일 오전 5시 10분경 발생했다. A씨의 딸 B양(17)은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넌 애비가 X으로 보이냐"며 플라스틱 물병과 대걸레를 던져 딸을 폭행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법원으로부터 딸과 함께 사는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두 달여 간 집에 들어가지 말 것, 집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집에 들어가 옷과 돈을 챙겨 나오고, 반복해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원심대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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